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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공고 작성일22-05-30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기획팀 조회 1,098회 작성일22-05-3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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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53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공고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



※ 자세한사항은 첨부자료 참고 및 문의처


□ 전화 문의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 1533-0100 (평일 09 ~ 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누리집(https://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