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및 신청
| 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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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법인인감 확인 시 팩스 가능) | 처리기간 | 즉시 |
| 수수료 | 회원사 | 비회원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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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폐차 신고 필증발급 : 무료 ② 예약소 신규설치 필증발급 : 50,000원 (이전 등 기타 필증발급 : 2,000원) |
① 대·폐차 신고 필증발급 - 기본 30,000원 + 추가 1대당 10,000원 ② 예약소 신규설치 필증발급 : 150,000원 (이전 등 기타 필증발급 : 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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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하단참조 | 신청자격 | 자동차대여사업자 |
접수 및 처리절차
| ① 접수 |
처리기관 : 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 FAX : 02 - 525 - 9079 E-mail : scra@scr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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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필증발급 | 렌터카 포털 로그인 후 필증 출력 |
※ 비회원사인 경우 수수료 입금 확인 후 처리 진행
구비서류
| 대폐차 | 예약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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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난 말소 시 : 도난사실확인원 폐차 말소 시 : 폐차인수증명서 |
※ 가설건축물인 경우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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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제35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6조
문의처
- 대폐차 : 02 - 525 - 9062, 9078
- 예약소 : 02 - 525 - 9073
- 영수증 발행 : 02 - 525 - 9078
수수료 납부 계좌
- [우리은행] 1006 - 301 - 282834
- 예금주 : 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