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의 특징
자동차 번호판
외형상 자가용자동차와 동일하나 번호판에 “허”, “하”, “호” 표기
자동차 차종
현행 렌터카 차종은 15인승이하 승용 및 승합 자동차 특수자동차 중 캠핑용 자동차로 구성
이용의 편리함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사용하시고 싶은 만큼 사용할 수 있음
차량유지비
자동차로 인해 발생하는 정비, 보험등 유지관리에 관해서 모든것을 렌터카 회사에서 보장
렌터카의 장점
대여자격
| 운전 면허 종류 |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
| 1종 보통 |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캠핑카) |
| 2종 보통 | 승용자동차 /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캠핑카) |
※ 위 자격은 일반적인 예시이며, 사업자/차종/보험 조건에 따라 각 대여사 정책이 다를 수 있습니다.
대여절차
| 대여절차 | 이용방법 |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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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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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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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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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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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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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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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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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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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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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적용 안내
| 보험 종류 | 보험적용 내용 | 가입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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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인 | 운전자 과실로 인한 인명 피해 사고 | 가입 |
| 대물 | 운전자 과실로 인한 차량 및 물건 피해 사고 | 가입 |
| 자손/자상 | 운전자 과실로 인한 운전자 피해 사고 | 가입 |
| 자차 | 운전자 과실로 인한 자기 차량 손해 사고 | 별도 |
- 대여 자동차는 전차량 종합보험(대인,대물,자손)에 가입되어 있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차는 업체와 협의하여 보험가입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업체마다 별도의 손해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운전자의 귀책사유로 이한 차량사고 시 자기 차량 손해 및 수리기간 동안의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 차량대여 시점부터 대여계약 종료 시 까지의 차량 운행과 관련된 모든 교통법규위반 범칙금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 고속도로 등 통행료 및 주차비용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대여 요금
- 대여요금은 자율화되어 있어 업체별 동일하지 않으며 대여요금에는 차량대여료, 종합보험료(대인,대물,자손), 차량관리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대여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별도의 초과요금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 저렴한 비용으로 렌터카를 이용하려면? [각 업체에서 특별행사, 인터넷회원가입, 인터넷예약 등을 통한 대여요금을 할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요금 및 재고는 각 회원사(조합원) 홈페이지 또는 문의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