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관리규정이란?
교통수단 운영자가 교통수단과 관련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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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교통안전법 제21조 “교통시설설치·관리자 등의 교통안전관리규정”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6조 ~ 제19조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 ~ 제5조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 지침(2008. 05. 3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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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대상
사업용으로 20대 이상의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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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기
신규사업자
- 6개월 이내 : 보유대수 200대 이상
- 9개월 이내 : 보유대수 100대 이상 200대 미만
- 1년 이내 : 보유대수 100대 미만
기존사업자
- 최초 제출 후 5년 주기 제출
- 3개월 이내 : 기존 규정 변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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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미제출 시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참고사항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제출 의무는 있지만,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가 아니므로 교통안전관리자 의무 고용 대상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