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적)
본 조합은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국가 시책에 협력하고 국내외의 관광사업 진흥과 외화획득 및 서비스 산업발전의 일익을 담당함과 동시에 조합원 상호간의 공동이익 및 업권 보호와 자동차대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 2 조 【명칭 및 성격】
① 조합의 명칭은 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하 "서울조합"이라 한다)라 한다.
② 본 조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한 법인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조합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제 4 조 【사 업】
본 조합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 1. 자동차대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 2.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진흥ㆍ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외국자료의 수집과 조사ㆍ연구사업
- 3. 경영자 및 종사원의 교육 훈련
- 4.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에 관한 사항
- 5. 자동차대여사업 질서확립을 위한 지도 및 안전관리
- 6.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 7. 기타 본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5 조 【선거관리 및 사무관리 규정】
본 조합은 제4조의 사업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인사, 회계, 직계 및 사무분장, 선거관리규정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 및 개정 할 수 있다. 다만, 선거관리규정 개정 시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2)
제 6 조 【회원의 자격 및 구성】
① 본 조합의 조합원은 아래와 같이 일반 조합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과 특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 일반조합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내 소재한 자동차대여사업자
- 특별조합원: 자동차대여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업자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
② 일반조합원의 가입금 및 회비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정하고, 가입절차 등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정한다.
③ 특별조합원의 가입절차ㆍ가입금ㆍ회비 등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정한다.
④ 특별조합원이 가입된 경우에는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 22)
제 6 조의 2 【조합원탈퇴 등】
①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동으로 자격이 상실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게 된 때
2. 파산한 때
3. 해산한 때
③ 조합원이 탈퇴 및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가입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채권과 채무는 정산한다.
(신설 2012.02.22)
제 7 조 【회원의 권리】
조합원은 이 정관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 총회에서의 의결권
- 총회소집 요구권
- 본 조합의 제반 서류의 열람 및 공동시설의 이용
- 기타 본 조합 운영에 관한 건의
제 8 조 【회원의 의무】
- 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등록한 대수에 대하여 익월 20일까지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조합원사 중 등록대수가 3,000대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20%를, 10,000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30%를 감면한다.(개정 2007. 02. 07)
- 특별부과금은 총회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 부과할 수 있다.
- 모든 조합원은 정관과 제반 결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 9 조 【회원에 대한 제재】
① 조합원은 정관 및 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본 조합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당해 조합원에 대하여 자격정지 또는 제명 할 수 있다.
② 조합비를 체납한 개월 수의 합이 3개월을 초과한 회원은 그 자격이 상실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조의 2 【특별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등】
① 특별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① 특별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 총회 및 행사 참여
- 본 조합의 제반서류의 열람 및 공동시설의 이용
- 기타 자동차대여사업 관련 정보 요청
- 조합원과의 공동사업 수행
② 특별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 이사회에서 결정한 회비납부
- 업무상 취득한 자동차대여사업 관련 비밀유지
- 법령 및 사회질서, 풍속에 위반한 일반조합원과의 거래 금지
- 기타 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
③ 특별조합원에게는 선거 및 선출직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부여되지 않으며, 총회에서의 의결권도 부여되지 않는다.
④ 특별조합원은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신설 2012.02.22)
제 10 조 【 임 원】
본 조합은 다음과 같이 임원을 구성한다.
이 사 장 : 1인
부 이 사 장 : 5인 이내(수석부이사장 1인 포함)
이 사 : 12인 이내
제 11 조 【임원의 선출】
① 임원은 선출이 요구될 시 총회에서 선출하며 다만, 감사로 선임된 자는 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
② 임원의 회사가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되면 자동적으로 그 직도 상실된다.
③ 임원 중 자사 사정으로 결원 시 그 직은 후임이 승계한다. 단 이사장은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2)
④ 임원의 선출 또는 선임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2 조 【임원의 임기】
① 본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기산하되 후임자의 취임 시 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13 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여 조합업무를 총괄하고 각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 유고 시에는 수석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이사장 선출 시까지 대행한다.(개정 2007.02.07)
제 14 조 【감 사】
① 감사는 조합원 중 2인 이내로 구성하고 선출 및 임기는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② 감사는 본 조합의 업무 및 재산 상황에 대하여 지도감사 및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5 조 【임원의 처우】
비상근 임원은 명예직 무보수로 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실비지급을 할 수 있다.
제 16 조 【회의의 종류】
본 조합의 회의는 총회 및 이사회로 구분한다.
제 17 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 총회 구성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③ 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개회일자와 회의장소 및 부의 사항을 명시하여 늦어도 개회 10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예외로 한다.
제 18 조 【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정관의 변경 및 조합의 해산
-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조합비 및 특별부과금에 관한 사항
- 기채 및 상환
- 임원의 선임 및 해임
- 재산 사용ㆍ수익ㆍ처분에 관한 사항
- 예산의 장관 과목전용에 관한 사항
- 기타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부의 하는 사항
제 19 조 【이사회의 소집】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①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기타 소집에 관한 사항은 제17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 20 조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사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총회에 상정할 의안
-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예산의 항목 간 과목전용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
- 본 조합 제(諸)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 조합원의 자격정지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고문 추대에 관한 사항
- 기타 조합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 21 조 【긴급사항의 처리】
①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긴급한 사항이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면결의로써 대체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그 결과를 조합원에 통지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2 조 【의 결】
①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 및 본 조합의 해산은 구성원 3분의 2이상 참석과 참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투표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재투표하고 재투표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한다.
제 23 조 【의 사 록】
① 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참석인원 2명 이상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의사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개회의 일시 및 장소
- 회원의 총수 및 참석인원의 성명
- 부의사항
- 의결사항 및 찬부의 수
- 기타 참고사항
제 24 조 【고 문 등】
① 본 조합은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업계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로 이사회의 추대에 의한다.
제 25 조 【자 산】
본 조합의 자산은 다음 각 호로 조성한다.
- 본 조합에 속한 토지, 건물, 설비 및 기타물건
- 조합비 및 특별부과금
- 조합원의 출자금 및 기부금
- 본 조합 사업 및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 기타 수익
제 26 조 【사 업 연 도】
본 조합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준용한다.
제 27 조 【예 산】
본 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에 따라 총수익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정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28 조 【결 산】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완료하고 정기총회 10일전까지 조합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수지결산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9 조 【사업보고 및 결산승인】
이사장은 정기총회에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결산에 따른 감사 결과는 감사가 정기총회에 보고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0 조 【특 별 회 계】
이사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 31 조 【서류의 비치】
① 이사장은 정관과 총회의 의사록, 회원명부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서류를 조합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은 전항의 서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 32 조 【수익사업】
본 조합은 정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총회의 의결로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 32 조 【해산과 청산】
① 본 조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에 의한 서울특별시장의 명령 또는 총회의 의결로써 해산한다.
② 본 조합의 해산 시 이사장은 청산인이 되어 청산업무를 담당한다.
③ 본 조합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2003.01.03)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①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초대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본 조합설립 전 전국자동차대여사업조합에 가입한 서울지역 업체가 본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가입금은 면제한다.
제 1 조 【시행일】
본 정관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제8조〔회원의 의무〕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 1 조 【시행일】
개정된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 1 장 총 칙
- 제 2 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 제 3 장 선거관리위원회
- 제 4 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 제 5 장 선거인 명부
- 제 6 장 후보자
- 제 7 장 선거운동
- 제 8 장 투 표
- 제 9 장 개표
- 제 10 장 당 선 인
- 제 11 장 선거에 대한 이의신청
- 제 12 장 재·보궐 선거
- 제 13 장 벌 칙
- 부 칙
제정 2003. 7. 26 |
개정 2017. 1. 20 |
개정 2020. 4. 28 |
개정 2020. 12. 23 |
개정 2024. 03. 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에 의한 선거가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이사장 선거, 감사 선거에 적용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부이사장직 및 이사직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제3조(선거인의 정의)
이 규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으로서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제4조(후보자의 공정경쟁의무)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다른 후보자의 의견을 지지하거나 이를 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제5조(중립의무)
조합직원, 선거관리위원 등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6조(선거원칙)
①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② 직접투표로 볼 수 있는 경우는 각 호와 같다.
- 1.조합원 회사의 대표가 투표한 경우
- 2.조합원 회사의 소속 임·직원이 위임을 받아 대리투표한 경우
- 3.제37조에 의거하여 서면투표의 방법으로 진행한 경우
제7조(선거권)
① 선거인명부 확정일 당시 조합원은 선거권이 있다. 다만, 투표 전에 사업등록취소, 폐업, 조합원 탈퇴·자격상실 등 자격변동이 된 조합원은 선거권이 제한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는 선거권이 없다.
- 1.이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권 정지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2.조합원의 지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자
- 3.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미성년자
- 4.파산선고를 받은 자
- 5.후보자 등록일 기준 조합비를 미납한 자
제8조(피선거권)
① 선거공고일 기준 조합에 가입한지 4년 이상 되는 조합원(조합원이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은 피선거권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 1.이 규정을 위반하여 당선무효된 자
- 2.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등록이 취소된 법인의 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자 포함)
- 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5조, 제12조를 위반하여 지입방식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거나 영업행위의 주요부분을 서울 이외의 타지역에서 영위하는 자
- 4.후보자 등록일 기준 선거권이 없는 자
제9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와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선거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상설기구로 한다.
제10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선거관리위원회에는 다음의 위원을 둔다.
- 1.위 원 장 1인
- 2.부위원장 1인
- 3.운영위원 5인 이내
② 선거관리위원은 조합원(조합원이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다만, 이 규정에 따른 선거에 입후보할 예정인 자는 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선임된 당해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선거관리에 적합하지 않은 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해임한다.
⑤ 선거관리위원이 정관에 의한 선출직에 입후보등록 하고자 할 경우 선거관리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제11조(임기)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2조(직무)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선거공고문 작성 및 배포
- 2.선거인 명부 작성 및 확인
- 3.후보자의 자격심사, 등록, 사퇴수리, 등록무효 및 당선무효 결정
- 4.후보자 인적사항 공고
- 5.선거공보에 게재할 원고의 심의 및 발송
- 6.규정 질의에 대한 답변
- 7.서면투표의 운영 및 관리
- 8.당선인의 확정 및 선거록 작성
- 9.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3조(권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사무를 위해 직권으로 조사, 검색, 의뢰, 수집, 청문 등을 하여 조치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조합은 선거관리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선거공고 등)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늦어도 선거일 전 27일까지 후보자 등록 및 선거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조합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 포함, 이하 이 규정에 따른 모든 공고에서 같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입후보자의 주요경력, 학력 등을 선거일 5일전까지 조합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선거기간)
선거기간은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로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하며, 그 기간은 20일로 한다.제17조(선거일)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60일부터 30일까지 사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재선거 및 보궐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발생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선거일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되 늦어도 선거일 3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은 통보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조합게시판에공고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결정한 선거일에 선거를 위한 총회를 소집한다.
제18조(명부작성)
①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
② 선거인 명부에는, 개인인 선거권자에 대해서는 성명, 주소, 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법인인 선거권자에 대해서는 상호, 본점 소재지, 법인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인의 식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부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같은 선거에 있어 선거인 명부에 중복되어 등재될 수 없다.
④ 본 조의 선거인 명부의 작성은 전산자료에 의할 수 있다.
제19조(명부열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간 선거인 명부를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거나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하여 조합원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0조(이의신청과 결정)
① ①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 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으며 선거인 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기재되어 있다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일 5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야 하며, 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된 때에는 즉시 선거인 명부를 정정하여야 하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에게 그 뜻을 통지한다.
제21조(명부의 확정)
선거인 명부는 선거일 3일 전에 확정되며,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제22조(후보자 등록)
①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20일전부터 7일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 등록 신청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 1.후보자 등록 신청서 - 필수
- 2.이력서 - 필수
- 3.공약 및 소견서 - 필수
- 4.서약서 - 필수
- 5.조합회비 등 완납증명서 1부 - 필수
- 6.기탁금 납부영수증 - 필수
- 7.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선택
③ 후보자 등록 신청서의 접수시간은 공휴일에 관계없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하며, 제2항에 규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등록 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제23조(예외규정)
① 이사장 후보자 등록이 없을 시에는 이사회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여 경선에 임하도록 하거나 1명의 후보자를 추대한다.
② 감사 후보자 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3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여 경선에 임하도록 하거나 2명의 후보자를 추대한다.
제24조(등록무효)
① 후보자 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
- 1.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
- 2.선거일 전 이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무효 결정을 받은 때
- 3. 타 운수단체의 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 4.후보자가 동시에 실시되는 다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된 때
②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후보자 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제26조(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공고)
후보자가 등록,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조합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제27조(기탁금)
①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 신청시에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탁금은 선거사무비를 고려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후 선거공고시 공지한다.
② 기탁금은 선거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되, 이를 선거사무 예산으로 편성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제28조(기탁금의 사용 등)
① 기탁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선거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거가 중단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기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② 기탁금에서 선거사무비를 사용하고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조합 일반회계 잡수익으로 하고, 기탁금이 선거사무비에 부족할 때에는 조합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전용 사용한다.
제29조(선거운동)
① 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30조 (선거공보)
①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경력, 정견 및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선거공보에는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조합 발전을 저해하는 내용 및 허위사실을 게재할 수 없다.
③ 제1항 규정에 의한 선거공보는 후보자가 16절지 3매 이내로 원고를 작성하여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 17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심의한 다음 원고 내용과 동일하게 인쇄하여 선거공보 제출 마감일 후 5일까지 선거인 명부에 올라있는 선거인에게 우편으로(전자우편 포함) 1회 발송하여야 한다.
④ 후보자가 제출한 제3항의 원고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시정 요구하여야 하며, 후보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후보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⑤ 후보자가 제3항의 기간 내에 원고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제외하고 발송할 수 있다.
제31조(이익제공 행위 등의 금지)
① 후보자는 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 및 기타 관련자에게 일체의 향응·기부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선거권자는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기부행위 등을 요구하거나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금지)
① 누구든지 어떠한 경우라도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허위사실 유포
- 2.확인되지 않거나 근거 없는 사실의 유포
- 3.개인신상 등의 정보를 이용한 비방
- 4.비속어 등 부적절한 용어를 이용한 비방
② 제1항의 사유로 조합원 또는 조합으로부터 신고가 접수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1 절 총 칙
제33조(투표방법 및 종류)
① 선거인은 당해 선거에서 선출하는 인원 수 이내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하여야 한다.
②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기표의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④ 투표는 현장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서면투표의 경우 이 규정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투표용지상 후보자 성명의 기재 순서는, 그 성명에 따른 ‘가나다’ 순으로 한다.
제35조(투표의 제한)
선거인 명부에 기재된 자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제 2 절 현 장 투 표
제36조(현장투표의 방식)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장투표를 실시할 시간과 장소를 선거일 5일 전까지 조합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 포함)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현장에 기표소를 설치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식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자가 지정한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④ 투표참관인은 후보자마다 1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일 18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선거일 전일(18시)까지 투표참관인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투표참관인을 두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3 절 서 면 투 표
제37조(서면투표의 실시 사유)
서면투표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1.제49조 제2항 단서의 경우
- 2.정부의 집합금지명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현장투표가 불가능한 경우
제38조(투표용지 발송)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정에 맞추어 선거권자가 투표를 한 투표지를 수령할 수 있도록 투표용지를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일자, 등기번호 등을 발송대장에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자가 수령한 투표용지에 투표한 후 투표지를 조합에 발송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선거권자가 등록한 주사무소로 우편물을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권자가 다른 주소로 우편물을 받고자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한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다.
제39조(투표지 제출 방법)
① 투표지를 우편 발송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 우편 봉투를 이용하여야 하며 우편물은 반드시 밀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② 투표 후 투표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 우편 봉투를 이용하고 밀봉하여야 한다.
제40조(투표지 수령)
① 투표지 수령은 우편 수령을 원칙으로 하며 개표일 전일 18시까지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선거권자가 투표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제출한 경우에도 수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의 우편물은 제출대장에 제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제출자로부터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 천재지변, 총회일자 변경 등 불가피하게 우편물 수령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우편물 수령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1조(투표 관련 우편물 보관)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수령한 투표 관련 우편물을 개표일까지 밀봉된 함에 별도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투표 관련 우편물은 개표일까지 일체 개봉할 수 없으며,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제42조(투표 관련 우편물 개봉)
① 투표 관련 우편물 보관함 및 우편물 개봉은 개표일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제히 개봉하며 후보자 또는 참관인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② 투표 관련 우편물 개봉시에는 각 선거권자의 투표 내용을 참석자가 알 수 있도록 개봉해서는 아니되며 투표용지에 선거권자를 알 수 있는 표시를 해서도 아니 된다.
제43조(수령기간이 경과된 투표지에 대한 처리)
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수령기간을 경과하여 도착한 우편물은 정족수에 반영하지 않으며 무효처리 한다.
② 해당 우편물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선거종료 후 일괄 폐기한다.
제44조(금지행위)
① 선거권자는 서면투표를 직접 하여야 하며 직접 투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무효 처리한다.
② 누구든지 선거권자의 서면투표를 방해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5조(개표관리)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완료된 후 즉시(서면투표의 경우 미리 정한 개표일)에 개표를 실시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를 함에 있어 후보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참관인이 참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후보자가 제36조 제4항에 따라 투표참관인을 지정한 경우, 별도로 개표참관인을 지정하지 않는 한 투표참관인을 개표참관인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에 따른 집계결과가 산출되는 즉시 참관인의 확인을 거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개표가 진행되는 장소에는 선거관리위원과 참관인(또는 후보자) 및 개표사무직원만이 참석하여야 한다.
제46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 1.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2.어느 란에도 표기하지 아니한 것
- 3.당해 선거에서 선출할 인원수를 초과하여 기표한 것
- 4.어느 란에 표기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 5.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기표의 구체적인 표기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것
- 6.기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무효로 결정된 것
제47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①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② 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제48조 (선거록의 작성 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별 득표수가 기재된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선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선거록에는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서명, 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선거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보관한다.
제49조(당선인의 결정·공고)
① 이사장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여 참석인원 과반수에 해당하는 득표를 한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사장 당선인이 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선거일 총회에서 후보자 중 상위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한다. 다만, 재투표 후에도 당선인이 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선거일을 지정하여 상위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서면투표를 실시한다.
③ 감사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감사 정수 범위 내에서 당선자를 결정한다. 부이사장 또는 이사를 이 규정에 따라 선출하는 경우에도 같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를 공고하고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0조(피선거권의 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①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상실된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②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상실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51조(선거관리규정 위반으로 인한 당선무효)
① 이 규정의 위반사항이 중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당선무효결정을 받은 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결정으로 당선무효결정을 할 수 있다.
제52조(겸직 제한)
현직 임원(감사 포함)은 이 규정에 의해 선출직에 입후보하여 당선되었을 경우에는 임기개시 전에 전 임원직을 사퇴하여야 한다.제53조(이의신청)
선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선거일로부터 2일(18시까지)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기간의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18시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당선효력에 관한 이의신청은 후보자만이 할 수 있다.제54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당선인 변경, 당선무효, 등록무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55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린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 및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56조(증거조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57조(재선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재선거를 실시한다.
- 1.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되지 못한 때
- 2.천재지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등으로 선거가 중단된 때
- 3.선거의 무효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 4.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 5.당선인이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당선이 무효로 된 때
제58조(보궐선거)
① 이사장 또는 감사의 궐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다만, 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발생된 때부터 그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감사의 경우 1명이 궐위하더라도 나머지 1명이 재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보궐선거일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59조(벌칙)
①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 1.1차 위반시 - 경고
- 2.2차 위반시 - 후보자의 경우 등록 무효, 선거권자는 선거권 정지 2년,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련 직무자는 관련 직위해제
② 제1항의 사유로 후보자 등록이 무효된 자는 이후 4년간 피선거권이 상실되며, 선거권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는 그 기간 동안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 제32조, 제44조를 위반한 자는 6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상실되며 등록된 후보자의 경우 등록을 무효로 한다.
제 1 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1 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1월 20부터 시행한다.
제 1 조(시행일) 본 규정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1 조(시행일) 본 규정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1 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4. 3. 18.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