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인가
2003년 1월 30일, 서울특별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서울특별시장인가)
가입대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 사업체 중
서울특별시내에 주사무소가 위치한 업체
가입요건
가입금
1,000,000원
조합원 자격 상실 후 재가입 시에도 가입금 부과 · 환불 불가
조합원 자격 상실 후 재가입 시에도 가입금 부과 · 환불 불가
조합비
대당 월 350원 (매년 정기총회에서 책정)
정관 8조 기준 · 등록대수 산정 / 3,000대 초과분 20% 감면, 10,000대 초과분 30% 감면
정관 8조 기준 · 등록대수 산정 / 3,000대 초과분 20% 감면, 10,000대 초과분 30% 감면
주요 업무지원
위탁행정업무
대여업 인허가·변경 등 행정업무 처리 지원, 민원 법령 상담
조합원: 무료/할인 비조합원: 유료/정액
조합원: 무료/할인 비조합원: 유료/정액
제도개선업무
업계 의견 수렴, 필수 법·제도·시책 최신 동향 제공
조합원: 수렴 비조합원: 일부수렴
조합원: 수렴 비조합원: 일부수렴
정보공유
정부/지자체 동향, 외국 사례, 법령 개정·처리 방법 안내,
실무 매뉴얼·사례집 배포, 주요 사례 공유
조합원: 공유 비조합원: 제한
조합원: 공유 비조합원: 제한
홍보활동
미디어 홍보, 회보·홈페이지 광고 참여 할인
조합원: 해당 비조합원: 제외
조합원: 해당 비조합원: 제외
교육지원
CEO 워크숍·실무자 교육, 간행물 무료 배부, 자료 열람/행사 참여
조합원: 해당 비조합원: 제한
조합원: 해당 비조합원: 제한
유대증진
표창·포상 추천, 교류행사 참여 자격
조합원: 해당 비조합원: 제외
조합원: 해당 비조합원: 제외
기타
각종 증명서(온라인 제증명) 발급, 민원 상담
조합원: 해당 비조합원: 제한
조합원: 해당 비조합원: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