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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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취소수수료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고객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정성을 잃은 약관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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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인수 전 차량 상태(외관 흠집 등)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사진·동영상 촬영 후 계약서에 기재하세요.
사고 대비를 위해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 후 운행하고, 계약 체결 전 예약취소/중도해지 환급 규정을 확인하세요. 수리 시에는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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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 제22조 제4항에 따르면, 반환 시 연료량이 임차 시보다 부족하면 부족분의 연료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 반환 시 연료량이 임차 시보다 초과하면 대여업체에 초과분의 연료대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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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 제20조에 따라 인도 이전의 하자로 사용 불능 또는 수리가 필요한 경우 대체 렌터카 제공 등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객의 고의‧과실로 인한 이상/고장은 인수 및 수리 비용이 고객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