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현재 업계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차차’(렌터카플랫폼서비스서비스와 관련하여 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렌터카사업자의 주의를 요청하여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니 각 사업자는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