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당사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의 기한을 도과하여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이의제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기존의 과태료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유권해석 내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조는 당사자의 이의제기를 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적법한 이의제기만이 법상 이의제기로 효력 발생

이의제기 기한을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규정하므로 적법한 이의제기로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는 반드기 기간을 준수하여야함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기한 내 제출된 이의제기만이 유효하므로당사자가 기한을 도과하여 이미 체납처분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제출한 이의제기는 부적합한 이의제기로서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의 과태로 납부의무는 그대로 존속하며당사자가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 독촉 및 체납처분 가능

▶ 다만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행정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취소할 수 있음으로 부적합한 이의제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과태료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행정청은 스스로 과태료 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나 이는 직권에 의한 취소로서 과태료 처분을 취소할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