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당사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의 기한을 도과하여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이의제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기존의 과태료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유권해석 내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는 당사자의 이의제기를 규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적법한 이의제기만이 법상 이의제기로 효력 발생
- 이의제기 기한을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규정하므로 적법한 이의제기로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는 반드기 기간을 준수하여야함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기한 내 제출된 이의제기만이 유효하므로, 당사자가 기한을 도과하여 이미 체납처분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제출한 이의제기는 부적합한 이의제기로서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의 과태로 납부의무는 그대로 존속하며, 당사자가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 독촉 및 체납처분 가능
▶ 다만,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행정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취소할 수 있음으로 부적합한 이의제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과태료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행정청은 스스로 과태료 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나 이는 직권에 의한 취소로서 과태료 처분을 취소할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