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대여사업과 관련한 주요 민원사항(차령연장신청등록기준대수 이하 감차

     가능여부렌터카운전자 운전자격 확인)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유권해석하

     여 알려드리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