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업무용승용차의 접대관련 운행이 업무용사용거리에 해당하는 지 여부
■ 답변요지
내국법인이 취득, 임차한 업무용승용차를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사용한 경우 동 주행거리는 업무용 사용거리에 해당함
출처 : 국세청 유권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468(2016.07.18)
업무용승용차의 접대관련 운행이 업무용사용거리에 해당하는 지 여부
■ 답변요지
내국법인이 취득, 임차한 업무용승용차를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사용한 경우 동 주행거리는 업무용 사용거리에 해당함
출처 : 국세청 유권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468(2016.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