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개정『자동차등록규칙』시행일(2014.12.31) 전에 차령이 초과된 영업용 자동차가 개정법령 시행 후 차령초과 사유로 말소등록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폐차하여야 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275, 2015.01.13] 회신 내용
개정『자동차등록규칙』은 시행일 이후에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동차부터 적용됨.
즉, 차령초과일에 관계없이 시행일 이후 말소등록신청 건부터 적용되는 것임
cf.>말소등록의무기간(차령초과일로부터 1개월 이내)을 초과한 경우라도 말소등록 신청일이
개정법령 시행일(2014.12.31.)이후라면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상의 과태료처분(최대 50만원 이하)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