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사항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가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라목 단서조항(즉,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같은 조 제4항에서 규정한 개별소비세 전액을 납부하여야 할 때, 적용세율

 국세청[소비세과-31, 2015.2.5] 회신 내용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승용차로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한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승용차를 구입할 때의 세율 

[당초 면제받은 세액 전액을 신고납부, 즉 면제당시와 6개월 초과시 세율이 다를경우 면제당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구입일로부터 3개월이 초과된 후, 6개월을 초과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 대여한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당해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 장기대여가 시작된 시점의 세율■질의사항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가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라목 단서조항(즉,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같은 조 제4항에서 규정한 개별소비세 전액을 납부하여야 할 때, 적용세율


 국세청[소비세과-31, 2015.2.5] 회신 내용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승용차로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한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승용차를 구입할 때의 세율 


[당초 면제받은 세액 전액을 신고납부, 즉 면제당시와 6개월 초과시 세율이 다를경우 면제당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구입일로부터 3개월이 초과된 후, 6개월을 초과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 대여한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당해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 장기대여가 시작된 시점의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