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임차인 외 제3자의 교통사고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문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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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렌터카를 임차한 자가 렌터카회사의 명백한 동의 없이 차량을 제3자에게 무단으로 운행시키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3자를 운전피보험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판결 요지[대법원 2013.09.26선고, 2012다116123, 구상금]
- 승낙피보험자로(임차인)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승낙을 받고 그 승낙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명피보험자(렌터카회사)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자를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차량대여계약서에 제3자가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기명피보험자인 렌터카회사는 임차인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이라 보기에 충분하므로, 승낙피보험자의 허락을 받고 운전하였더라도 이는 기명피보험자인 렌터카회사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는 ‘운전피보험자’가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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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의견
- 각 업체에서는 차량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자동차대여사업 약관변경을 각 관할관청에 신고할 것
- 차량임대차계약서에 해당 문구를 붉은 글씨체 기재 등 일반인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기하고 차량 대여 시 임차인에게 계약서 교부 및 관련 사항 설명할 것
- 판결문의 내용과 동일하게 운전자 외 제3자 사고에 대해 보험혜택 배재 약관을 운영한 사업자는 사안을 파악하여 기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 보험사와 협의하여 무단운전한 제3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