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렌터카를 임차한 자가 유료노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면서 주차료를 미납하는 경우(방치, 무단이동)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주차장사업자(각 지자체시설관리공단 등)는 주차장법령에서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있는 자에게 주차요금 등을 선택적으로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주차장법 제9조)로 징수편의만을 위해 실제 주차장을 이용한 임차인이 아닌 차량을 임대한 렌터카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미납노상주차료와 조례에서 정한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어 우리조합에서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국토교통부에서 “렌터카와 같이 계약에 따라 주차요금 등이 운전자가 납부토록 계약 등이 되어 있고,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소명할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납부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회신하여 알려 드리니,

각 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