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주차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에 제한되던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등에서의 밤샘주차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2026.04.07.부터 시행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3, 별표5의 항목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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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주차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에 제한되던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등에서의 밤샘주차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2026.04.07.부터 시행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3, 별표5의 항목 일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