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자동차 판매 확대 등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지속하기 위해, 2025. 06. 30.까지 적용되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2025. 12. 31.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함
※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5→3.5%) 6개월 연장 (단, 100만원 한도)
■ 한시적 인하조치 적용 대상 자동차
1. 「자동차관리법」상 8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단,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
2. 「자동차관리법」상 캠핑용 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단, 배기량 1,000cc 초과하는 것), 수소전기자동차(단, 8인승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