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소비세 세율인하 자동차 세액공제(환급) 고시 요약
1. 적용대상 과세물품
- 2025년 1월 3일부터 2025년 2월 28일 전일까지 제조장에서 개정전 세율(5%)로 과세되어 반출된 차량(*해당 과세물품에 대한 신고·납부한 자)
- 다만, 1월 3일 전에 소비자에게 판매(양도)된 것 또는 미납세ㆍ면세 반출 등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반출된 것은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2025년 1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건부 면세로 출고된 렌터카의 경우, 추후 용도변경 시 3.5% 세율 적용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