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415호·제1417호, 환경부령 제1136호(2024.12.17.)로 개정·공포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소유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동차정기·종합검사기간을 검사유효기간의 마지막 날 전후 31일 이내에서 마지막 날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처리기간을 5일에서 즉시 처리하는 것으로 단축
※ 연장된 자동차종합검사기간과 신청 처리기간의 적용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정기·종합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
■ 개정내용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 정 전 | 개 정 후 |
제77조(정기검사의 신청 등) ① (생 략) | 제77조(정기검사의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정기검사의 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유효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하며, 이 기간내에 정기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② 정기검사의 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유효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하며, 이 기간내에 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 정 전 | 개 정 후 |
제9조(검사 유효기간의 계산 방법과 종합검사기간 등) ① (생 략) | 제9조(검사 유효기간의 계산 방법과 종합검사기간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자동차 소유자가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하 “종합검사기간”이라 한다)은 검사 유효기간 마지막 날(제10조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연장 또는 유예된 기간의 마지막 날을 말한다)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한다. | ② 자동차 소유자가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하 “종합검사기간”이라 한다)은 검사 유효기간 마지막 날(제10조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연장 또는 유예된 기간의 마지막 날을 말한다)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한다.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