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415·1417환경부령 제1136(2024.12.17.)로 개정·공포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의 일부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소유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동차정기·종합검사기간을 검사유효기간의 마지막 날 전후 31일 이내에서 마지막 날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연장하고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처리기간을 5일에서 즉시 처리하는 것으로 단축


※ 연장된 자동차종합검사기간과 신청 처리기간의 적용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시행일 이후 정기·종합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


■ 개정내용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 정 전

개 정 후

77(정기검사의 신청 등)

① (생 략)

77(정기검사의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정기검사의 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유효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하며이 기간내에 정기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정기검사의 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유효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하며이 기간내에 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 정 전

개 정 후

9(검사 유효기간의 계산 방법과 종합검사기간 등)

① (생 략)

9(검사 유효기간의 계산 방법과 종합검사기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자동차 소유자가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하 종합검사기간이라 한다)은 검사 유효기간 마지막 날(10조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연장 또는 유예된 기간의 마지막 날을 말한다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한다.

② 자동차 소유자가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하 종합검사기간이라 한다)은 검사 유효기간 마지막 날(10조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연장 또는 유예된 기간의 마지막 날을 말한다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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