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0114호(2024.01.23.), 환경부령 제1110호(2024.07.24)로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주요 내용

자동차를 소유했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이 발생하여 자동차제작자가 해당 부품을 교체하거나 결함을 시정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그 부품을 교체하거나 시정한 자는해당 자동차의 제작자에게 교체 및 시정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정(자체적 시정 시점이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 일 것)

※ 2024. 07. 24. 이후자동차제작자가 배출가스 결함시정을 실시하는 자동차부터 적용

 

■ 보상금액의 산정 방법

자동차제작자가 운영(계약을 통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상의 자동차종합정비업소에서 해당 부품을 교체하거나 결함을 시정하는 데에 드는 통상적인 비용과 자동차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해당 부품을 교체하거나 결함을 시정하는 데 지출한 비용 중 적은 것

 

■ 보상금액의 지급 청구 절차

교체 및 시정 비용을 보상받으려는 자동차 소유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갖추어 자동차제작자에게 보상을 청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9호의2] 서식에 따른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등의 점검·정비 증빙서류

부가가치세법」 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를 소유하였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청구인의 신분증 및 통장 사본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9223&efYd=20240724#0000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4371&efYd=2024072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