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4776호(2024. 07. 30.)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및 링크된 개정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1. 자동차의 결함 추정 범위 확대(8조의3)

종전에는 자동차의 특정 장치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으면 자료 미제출에 따른 자동차의 결함 추정을 하지 않도록 하던 것을앞으로는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여 사고가 발생하기만 하면 인명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자료 미제출에 따른 자동차의 결함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함.

※ 2024. 08. 14. 시행

 

2. 폐차 요청 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금액 상향([별표 2] 2호 하목)

침수로 인한 전손(全損처리 자동차를 폐차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조정됨에 따라종전에는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앞으로는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금액을 상향 조정함.


※ 2024. 07. 31. 시행다만 과태료의 적용은 2024. 08. 14.부터 적용


https://gwanbo.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I0000000000000001721983644385000&tocId=I0000000000000001721870220825000&isTocOrder=N&name=%25EB%258C%2580%25ED%2586%25B5%25EB%25A0%25B9%25EB%25A0%25B9%25EC%25A0%259C34776%25ED%2598%25B8(%25EC%259E%2590%25EB%258F%2599%25EC%25B0%25A8%25EA%25B4%2580%25EB%25A6%25AC%25EB%25B2%2595%25EC%258B%259C%25ED%2596%2589%25EB%25A0%25B9%25EC%259D%25BC%25EB%25B6%2580%25EA%25B0%259C%25EC%25A0%2595%25EB%25A0%25B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