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고자동차의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수출을 목적으로 말소등록한 자동차의 수출 이행 여부 신고를 종전 말소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서 말소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로 변경하고 개인 간 거래를 통하여 특정 등록번호를 사적으로 재산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운수사업용이 아닌 자동차를 말소등록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가 같은 경우라도 그 등록번호를 말소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등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인이 말소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수출을 목적으로 말소등록한 자동차의 수출 이행 여부 신고 기간을 말소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로 종전의 내용을 변경(자동차등록령 제20조제3동령 제32)

2. 자동차운수사업용이 아닌 자동차를 말소등록한 경우자동차소유자가 같은 경우라도 말소등록한 자동차의 등록번호(자동차번호판)을 말소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제2동령 제8조제3동령 제21조제2항 단서)

3. 상속인의 말소등록 신청은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도록 종전의 내용을 변경(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