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상공인의 경영 부담 경감 및 생활규제 혁신 등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캠핑용 자동차의 대여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등 민생 분야의 행정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시행규칙 등 4개 법령을 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외 개정된 타 법령은 자동차대여사업자와 관계없어 생략하였음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7조제4호 및 5호에 따른 대여사업용 자동차로 사용가능한 경형·소형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30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실제 보유한 자동차 대수에 2배를 보유 자동차 대수로 한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비고 제7호 다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