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고시 제2023-954호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 개정이유
- 법인 및 공공이 사용하는 업무용자동차의 사적사용 및 세금탈루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 번호판과 구분되고 시인성이 높은 법인업무용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인업무용 자동차에 대한 적용대상 및 번호판 규격 신설
- 적용대상 : 등록원부상 취득가액 8천만원 이상 차량
*렌터카는 등록원부상 취득가액 8천만원 이상 차량을 법인이 1년 이상 대여계약한 경우
- 적용색상 : 연녹색
- 시행일자 : 2024년 1월 1일 이후 등록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