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안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자동차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차령이 4년 이하인 사업용 경형ㆍ소형 승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