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대여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동차를 대여하는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 에는 대여사업용 자동차가 등록된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에서만 영업을 허용함으로써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달리하여
반환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반환된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에서 대여할 수 없었으 나, 앞으로는 해당 자동차가 등록된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까지 편도로 이용하도록 대여하는 경우에는 반환된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에서도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