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천재지변ㆍ화재 또는 침수로 인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임시검사를 의무적으로 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의 범위를 천재지변ㆍ화재 또는 침수로 도로 등에 방치된 자동차로 정하고,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임시검사의 방법 및 임시검사 명령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SEOUL CAR RENT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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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천재지변ㆍ화재 또는 침수로 인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임시검사를 의무적으로 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의 범위를 천재지변ㆍ화재 또는 침수로 도로 등에 방치된 자동차로 정하고,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임시검사의 방법 및 임시검사 명령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