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부과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담금의 산정방법과 부과요율의 상한을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9055, 2022.11.15. 공포, 2023.5.16. 시행)됨에 따라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자 등이 내야 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의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는 한편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위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및 보상금 청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및 보상금 지급청구 절차 개선(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0조제1항ㆍ제2)

1)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위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및 보상금 청구서의 기재사항에서 청구인이 확인하기 어려운 가해자 및 보험가입자의 주소 항목을 삭제함.


2) 차량 낙하물 사고 등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위하여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국가 경찰관서의 장이 발급한 교통사고 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