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화재 또는 침수로 인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임시검사를 받도록 의무적으로 명하도록 하고
자동차 매수인은 해당 자동차의 침수 사실이 고지내용과 다르거나 자동차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90일 이내 매매계약을 해제 할 수 있도록 함
SEOUL CAR RENTAL ASSOCIATION
렌터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합니다.
개정이유: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화재 또는 침수로 인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임시검사를 받도록 의무적으로 명하도록 하고
자동차 매수인은 해당 자동차의 침수 사실이 고지내용과 다르거나 자동차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90일 이내 매매계약을 해제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