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66)

 


2022년 말 종료되었던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세 감면기한을 2년 연장 (한도 : 40만원)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