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
- 2022년 말 종료되었던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세 감면기한을 2년 연장 (한도 : 40만원)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SEOUL CAR RENTAL ASSOCIATION
렌터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합니다.
※ 개정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
- 2022년 말 종료되었던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세 감면기한을 2년 연장 (한도 : 40만원)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