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 법령정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공포 알림 SCRA관리자 2025-09-24 목록 첨부파일 20221230-공문-회원사-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내.pdf ○ 주요내용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3.5%) 적용기한 6개월 연장(*100만원 한도) - 2023년 6월 30일 까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