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ㅇ 전기자동차 모델 5종이『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고시의 기준을 만족함

※ 전기자동차(5종) : 메르세데스벤츠 EQS350, EQB300, 비바모빌리티 브라보 전기트럭, Audi Q4 Sportback e-tron40 전기자동차, 제이스모빌리티 이티밴 전기트럭


2. 주요내용

ㅇ 전기자동차 신규 등록 : 고시 제4조제4항 제22호, 제27호, 제31호, 제3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