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시 관련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불성실하게 제출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을 안내드립니다.
①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손금에 산입한 금액의 1% 가산세
②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 가산세
SEOUL CAR RENT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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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시 관련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불성실하게 제출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을 안내드립니다.
①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손금에 산입한 금액의 1% 가산세
②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