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323호(2021.07.27)로 개정·공포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 일부 개정전문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하며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대규모 수요 창출 및 국내 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대규모 수요자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함(제10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