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976호(2021.03.23)로 개정·공포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의 일부 개정전문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현행법은 자동차대여사업의 적용대상을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로 규정함에 따라 특수자동차로 분류되는 캠핑용자동차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없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약되고 있음,
또한, 종사자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자동차를 임차하는 경우 종사자의 유출입이 수시로 발생함에 따라 대여사업자가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법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면제해 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수자동차인 캠핑용자동차를 대여해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캠핑용자동차에 대한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가 임차인인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확인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자동차대여사업 적용대상에 캠핑용으로 사용하는 특수자동차를 추가함(제2조제1호).
○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임차인이 「근로기준법」제11조에 따른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면제함(제34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