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내용
○ 소비활성화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30퍼센트 인하한 조치를 2021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간 연장
○ 기본 개별소비세율(5%)과 탄력세율 적용 개별소비세율(3.5%)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의 한도를 과세물품당 100만원으로 적용.
SEOUL CAR RENT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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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내용
○ 소비활성화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30퍼센트 인하한 조치를 2021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간 연장
○ 기본 개별소비세율(5%)과 탄력세율 적용 개별소비세율(3.5%)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의 한도를 과세물품당 100만원으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