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시행내용
○ 지방세법 (2021.01.01. 시행)
① 납부의무자의 연세액 납부 시 기간별 공제금액 비율 조정 (법 제128조)
- 종전에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세액 범위에서 10%를 공제를 해주던 것을, 10%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연세액으로 신고납부
연세액 신고납부기간 | 계 산 식 |
1월 16일부터 ~ 1월 31일까지 | 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 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3월 16일부터 ~ 3월 31일까지 | |
6월 16일부터 ~ 6월 30일까지 | |
9월 16일부터 ~ 9월 30일까지 | 제2기분 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184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ex) 1월에 연세액 납부시 공제율 계산 : 334일 / 365일 × 10% = 9.15%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2021년 및 2022년 : 100분의 10
- 2023년 : 100분의 7
- 2024년 : 100분의 5
- 2025년 이후 : 100분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