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시행내용

 


○ 지방세법 (2021.01.01. 시행)

① 납부의무자의 연세액 납부 시 기간별 공제금액 비율 조정 (법 제128)

종전에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세액 범위에서 10%를 공제를 해주던 것을10%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연세액으로 신고납부

 



연세액 신고납부기간


계 산 식


1월 16일부터 ~ 1월 31일까지


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 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월 16일부터 ~ 3월 31일까지


6월 16일부터 ~ 6월 30일까지


9월 16일부터 ~ 9월 30일까지


2기분 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184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ex) 1월에 연세액 납부시 공제율 계산 334일 / 365일 × 10% = 9.1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2021년 및 2022년 : 100분의 10

- 2023년 : 100분의 7

- 2024년 : 100분의 5

- 2025년 이후 : 100분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