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797호(2020.12.29)로 개정 공포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규정된 전기자동차의 폐배터리 반납 의무 제도를 폐지하여 민간의 폐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되, 이 법 시행 전에 등록된 전기자동차의 소유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배터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도록 함  (제58조제3항 및 부칙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