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기존 행전안전부 고시 등으로 규정되었던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준 등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로 변경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