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소비심리 위축 등 최근의 대내외 경제 여건에 대응하여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2020년 말까지 3.5%로 인하함으로써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 자동차 개별소비세 관련 변동



구 분


일 몰


시 행


법 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94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기 간


2020.03.01. ~ 2020.06.30.


2020.07.01. ~ 2020.12.31.


감면세율()


개별소비세액(5%)의 100분의 70을 감면


5% → 3.5% (30%)


감면한도


100만원 이내


없음

이 영 시행 이후(7월 1일)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