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소비심리 위축 등 최근의 대내외 경제 여건에 대응하여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2020년 말까지 3.5%로 인하함으로써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 자동차 개별소비세 관련 변동
구 분 | 일 몰 | 시 행 |
법 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의4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
기 간 | 2020.03.01. ~ 2020.06.30. | 2020.07.01. ~ 2020.12.31. |
감면세율(액) | 개별소비세액(5%)의 100분의 70을 감면 | 5% → 3.5% (30%↓) |
감면한도 | 100만원 이내 | 없음 |
* 이 영 시행 이후(7월 1일)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