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2월 11일에 일부 개정 공포 된 소득세 및 법인세법 시행령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주요 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의3)
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및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 업무용승용차를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해당 사업자, 직원 등 일정한 사람만 운전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50퍼센트만 필요경비 인정
② 운행기록 등을 작성 또는 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100퍼센트 인정해주는 기준을 연간 1,000만원 이하 → 1,500만원 이하 (한도 상향)
○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1항 제3호 신설, 제50조의2 제7항 제1호·2호)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인정 금액 상향
- 연간 1,000만원 이하 → 1,500만원 이하 (한도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