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관리법」 의 일부 개정내용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고자동차제작자 등은 운행 제한 명령이 있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공개하고 이행 하도록 하며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25조 제1항제2호의2, 3항 및 제81조제7호의신설).

자동차제작자 등이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ㆍ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지체 없이 시정 하지 아니하여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74조의2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