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자동차 검사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검사유효기간 만료 후에 자동차가 폐차장에 입고된 경우 종전에는 폐차장 입고일 이후의 기간을 검사 지연기가엔 포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검사유예절차를 거쳐 검사 지연기간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 자동차 검사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검사유효기간 만료 후에 자동차가 폐차장에 입고된 경우 종전에는 폐차장 입고일 이후의 기간을 검사 지연기가엔 포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검사유예절차를 거쳐 검사 지연기간에서 제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