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6865호로 일부개정 공포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주요 개정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1.12.31.까지 연장


    * 감면한도 :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 140만원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140만원 공제

    * 전기차 등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개편내용은 기획재정부(보도자료) 및 조합 웹사이트 공지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