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 등이 과속 등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인명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에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428조제9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