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9720호로 개정 공포 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차량이 화재 장소에 원활하게 접근하여 신속하게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 등은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고 있는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미터 이내인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안전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서 정차 및 주차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의 과태료와 범칙금을 승합자동차 9만원, 승용자동차 8만원 등으로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