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기본법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이거나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함.
□ 부가가치세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재화의 공급에서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의 재화 제외(제19조의2 신설)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 신청기간 연장(제71조의2제2항)
○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제75조제7호 신설)
○ 세금계산서 사전 발급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제75조제8호 신설)
○ 위탁매매 등과 관련된 사항을 세금계산서에 잘못 적은 경우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제75조 제9호 및 제10호 신설)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결제수단 추가(제88조제3항제3호 신설)
○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절차 개선(제92조제3항 및 제4항)
○ 세금계산서 지연 또는 사전 발급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에 따른 가산세 부과(제108조제5항)
※ 붙임. 1) 국세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안내(발췌) 1부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안내(발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