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등에 대한 수수료 기준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납 부 자 | 금 액 |
6의2. 법 제10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법 제35조에 따 라 준용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의 변경신고하려 는 자를 포함한다) | |
가. 관할구역에서의 주사무소 이전과 영업소, 정류소, 그 밖의 운송부대시설의 명칭?규모 및 위치의 변경 | 1건에 2,000원 |
나. 자동차의 대차 및 폐차로 인한 자동차의 변경 | 1대 기본 30,000원에 자동차 추가 1대당 10,000원씩을 합산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