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개정내용

1)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특례대상 적용 제외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그 사용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사용·소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던 것을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인 경우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

2) 사업자단위 적용 과세기간 개선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신규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 붙임 부가가치세법 개정 주요 내용(발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