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개정내용
1)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특례대상 적용 제외
-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그 사용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사용·소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던 것을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인 경우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
2) 사업자단위 적용 과세기간 개선
-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신규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 붙임 : 부가가치세법 개정 주요 내용(발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