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566호(2018.12.19)로 개정된 「자동차등록규칙」 의 일부 개정내용입니다.
1. 개정이유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은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자동차가 반품된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증에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제작증에 최초 양도연월일과 반
품된 사유를 적도록 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0호 서식 비고란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 식은
2019년 1월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개정서식 의 내용에 맞게
일부를 수정해 사용할 수 있다.
[참고사항]
2019.01.01부터 교환·환불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증에 반품 사유 등이 기재가 되므로
사업자는 신규차량 구입 시 변경된 자동차제작증을 통해 반드시 교환·환불된 차량 여부 확인